출산 후 숨진 영아 의료수거함에 버린 친모... 檢 ‘5년6개월’ 구형
출산 후 숨진 영아 의료수거함에 버린 친모... 檢 ‘5년6개월’ 구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3.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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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출산 후 아기 숨지자 의류수거함에 유기...남편 몰래 낳은 것 숨기려 범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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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집 근처의 의료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영아살해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 보호관찰 3년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며 수사 초기 허위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제 가족들에게 용서 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선량한 시민이 되겠다.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아기를 버린 당일 이 주변에서 헌 옷을 수거하던 시민이 의류수거함에서 이불에 싸여 숨진 영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내용을 추가로 파악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는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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