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김밥 먹던 승객... 택시기사 제지에 김밥 던지고 욕설
택시서 김밥 먹던 승객... 택시기사 제지에 김밥 던지고 욕설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3.2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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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캡처
'한문철TV' 캡처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밀폐된 택시에서 한 승객이 마스크를 벗고 김밥을 먹다가 기사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고 먹던 김밥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가려던 승객은 경찰에 신고하는 운전자의 목소리를 듣고 뒤늦게 요금을 내기도 했다.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택시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가 승객한테 삼각김밥으로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15일 밤 11시쯤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운전석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은 양해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마스크를 벗은 후 삼각김밥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택시는 밀폐되고 내부 공간이 좁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높은 '3밀' 위험지대인데도 승객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계속 음식을 먹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1분쯤 지나 “조금 이따 먹으면 안 돼요? 마스크 좀 끼고”라고 말했다. 이어 승객에게 주의를 주던 기사는 “마스크 없어?”라며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승객은 기사의 반말에 화가난 듯 “있는 거 안 보여요?”라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그러면서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차량이 서자 차비도 안 주고 하차했다. 기사가 "차비를 주고 내리라"며 옷을 잡으려 하자, 그 순간 승객은 욕설과 함께 먹다 남은 삼각김밥을 있는 힘껏 기사를 향해 던져버렸다.

이에 기사는 승객이 열어둔 조수석 문을 닫지도 못한 채 걸어가던 승객 옆으로 따라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제서야 그 소리를 들은 승객은 "택시 요금을 주겠다"며 기본요금 3,300원을 결제한 뒤 "결제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영상을 제보한 택시기사 동료는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 측에 "승객은 20대 후반에서 30세 전후로 보였고, 기사는 45세"라며 "기사가 다친 데는 없지만, 직업에 회의감을 느끼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화가 나 화병이 생길 정도다. 같은 상황이 발생할까봐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전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영상 속 승객의 행동이 단순 폭행 보다 더 무거운 운전자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합의되더라도 처벌받는다”며 “만약 기사가 다쳤으면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벌금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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