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택시서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50대 공무원... 檢, 징역6년 구형
회식 후 택시서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50대 공무원... 檢, 징역6년 구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3.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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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강제추행치상죄도 추가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검찰이 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정신적으로 상해까지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공무원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공무원 A(51)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어 성폭력예방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직장 동료를 반복해서 추행한 점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26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해오며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전력으로 인한 전과가 없었으나, 우울증으로 인해 3~4년째 복용 중인 수면안정제와 회식 당일 마신 술로 인해 기억을 잃고 범행을 했다"며 "수사 초기 감당하기 어려운 범행 사실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지만 현재는 모두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휴직했으며, 현 시점부터 6개월간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상해 피해를 입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에 이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며 강제추행치상죄도 추가해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회식을 마치고 부하 여직원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택시를 함께 탄 뒤 성추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 집 앞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까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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