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 끝, 흉기로 동료 살해한 20대 베트남 선원... 징역 9년
술자리 시비 끝, 흉기로 동료 살해한 20대 베트남 선원... 징역 9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3.17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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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베트남 국적 선원들끼리 술자리 시비에서 살인까지...법원 “죄질 무거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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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법원이 함께 술을 마시던 동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베트남 선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부장 성기권)는 최근 살인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7) 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우리나라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의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다른 베트남 선원 B(27)씨 등 6명과 충남 보령시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다툼이 벌어지면서 홧김에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음담패설을 하다 다른 사람의 제지를 받자 욕설을 뱉으면서 동석한 다른 사람과 얼굴에 주먹을 주고받는 등 다투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밖으로 나가 흉기를 사들고 들어와 “아까 나 때린 사람 나오라”며 소란을 피웠고, 자신을 제지하는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후 B씨가 이에 맞대응하며 쇠파이프를 들고 저항하자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이에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찌른 후 현장을 이탈해 범행 도구를 은닉까지 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찰 쌍방 항소로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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