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 유기’ 20대 남동생, 징역 30년 확정
‘친누나 살해 후 농수로 유기’ 20대 남동생, 징역 30년 확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3.10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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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모두 징역 30년…대법원, 상고기각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가 지난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가 지난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친누나와 말다툼 끝에 자신에게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군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19일 친누나 B(당시 30세)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친누나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A씨의 가출행위나 카드연체, 과소비, 도벽 등을 문제 삼자 이를 두고 언쟁을 벌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하며 유리컵을 던지자 A씨는 ‘누나가 무슨 부모냐. 부모님 행세하지마라’고 격한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가 ‘네 행동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자 A씨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시신을 넣은 캐리어 가방을 인적이 드문 농수로에 던졌다. 시신이 가라앉지 않자 페인트통과 철제 배수로 덮개를 시신 위에 올리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애인과 가출했고 내가 귀가를 설득 중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카카오톡 대화를 만들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동네 주민들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4개월 만에 발각됐다.

1심은 “B씨는 A씨의 친누나로 잘못된 행동을 질책하거나 다독이면서 남매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A씨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B씨를 살해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농수로에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범행의 대상이 친누나라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행방불명된 B씨가 친동생에게 살해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유족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실로 형언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A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징역 3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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