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기분 나빠서”... 부산 경찰, 선거벽보 훼손한 20대.40대 검거
“홧김에”, “기분 나빠서”... 부산 경찰, 선거벽보 훼손한 20대.40대 검거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2.22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경찰 “특정 후보를 겨냥한 사례는 아냐”
제20대 대통령선거(3월9일)을 앞두고 18일 부산 연제구에서 시민들이 건물 담장에 첩부된 대선 후보자의 선거벽보 살펴보있다. 부산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3520여 곳에 대선 선거벽보를 게시한다. ⓒ뉴시스
제20대 대통령선거(3월9일)을 앞두고 18일 부산 연제구에서 시민들이 건물 담장에 첩부된 대선 후보자의 선거벽보 살펴보있다. 부산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3520여 곳에 대선 선거벽보를 게시한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20대 대통령 선거를 2주가량 앞둔 가운데, 부산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두 명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21일 자정께 사상구 학장동 철제 펜스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지인과 말다툼 중 걷어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선 벽보가 약 20~30cm가량 찢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과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이같은 행각을 저질렀다며 특정 후보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40대 B 씨는 지난 19일 금정구 서동시장 인근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CCTV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8일부터 청과 일선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