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사망자 ‘先장례 後화장 법안’ 행정예고
질병청, 코로나19 사망자 ‘先장례 後화장 법안’ 행정예고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1.21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26일까지 국민 의견 받은 후 정식 시행
지난 오후 경기도 한 화장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화장터로 이송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오후 경기도 한 화장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화장터로 이송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방역 당국이 유족의 애도 기회를 보장하는 '방역조치 준수 하 장례 후 화장'을 보장하는 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법안은 6일간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실시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현행 선화장, 후장례를 권해왔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방역 조치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을 원한다면 유족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및 해외 사례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족은 ‘선화장ㆍ후장례’ 혹은 ‘선장례ㆍ후화장’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화장하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 ‘방역 수칙을 엄수한다’라는 서약을 해야 한다.

질병청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 장례 시 감염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장사시설과 장례 실무자 및 참석자가 감염우려가 없도록 사전 교육과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학적 근거와 WHO의 권고를 기반으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 고시와 지침이 현장에서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장례시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1100여개 장례식장에서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26일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알림·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