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수사 착수
檢,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수사 착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1.19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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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뉴시스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건희씨와의 7시간 통화 녹음을 방송사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의 피고발 사유는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다.

앞서 이 기자는 김씨와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7시간 동안 통화한 녹취록을 MBC에 넘겼고 MBC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취록의 일부분을 방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에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분 방영을 허락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기자를 대검에 고발했다.

한편, MBC는 스트레이트를 통해 지난 16일 관련 통화 내용을 방영에 이어 오는 23일 김건희 씨 관련 두번째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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