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55만명 대상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55만명 대상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1.19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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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온라인 신청...23일까지 주민등록번호로 5부제 접수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직원들이 소상공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돕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직원들이 소상공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돕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됐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으로 총 500만 원이 선지급된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신청자의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신청 3영업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을 초과하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다음 달 중순 차액을 지급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1% 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하게 된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19∼23일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4, 20일에는 0·5인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다음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세 내용은 다음달 중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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