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선후보 배우자는 公人, 김건희만 안보여... 이런 대선 처음”
이해찬 “대선후보 배우자는 公人, 김건희만 안보여... 이런 대선 처음”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1.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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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윤석열 제2부속실 폐지? 외교 무지 드러내...부끄러운즐 알아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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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은 "유력 대선 후보 중 오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지난 1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소통 플랫폼 '이재명 플러스'에 칼럼을 게재하고 "나서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내부 사정이야 모르겠지만 공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며 "34년 정치 생활에서 이런 대선은 처음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문은 "자신이 한 말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내는 것 역시 공인으로서 차마 할 일은 아니다"며 "윤 후보는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는데 얼마나 국가 내치와 외교에 무지하고 무책임한지 드러내는 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김 씨가) 자신의 아내일 뿐이라는데 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당연히 공인”이라며 "대통령의 배우자는 국가원수의 배우자로 국내의 여러 공적 사업뿐만 아니라 국제 외교에서의 역할도 담당해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는) 국내 여러 공적 사업뿐 아니라 국제 외교에서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캠페인에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어로 대통령의 부인을 '퍼스트레이디'라고 하는데, 제일 높은 여성이란 뜻이 아니라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여성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런 책임을 맡을지도 모르는 후보의 배우자가 어찌 공인이 아닐 수 있겠으며, 그 배우자의 말과 행동이 대선이라는 공적 사업에서 어찌 검증 대상이 아닐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들이 국민 앞에 서서 자신의 생활과 생각을 공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실제로 이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의 부인들도 공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겨냥해 "자신이 한 말인데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내는 것은 공인으로서 차마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런 짓을 한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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