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양대 PC’ 증거 채택 배제한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檢, ‘동양대 PC’ 증거 채택 배제한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1.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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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고인에 편파적인 결론내고 재판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 주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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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재판 도중 검찰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 자택과 동양대 강사 휴게실 등에 있었던 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의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도 피의자 측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를 근거로 동양대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유보하고, 정한 일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향후 진행될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관련해 여러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증거 관련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증거 관련 결정이 보류된 상태에서 원활한 증인신문은 불가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금의 이의신청은 기각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검찰측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측 퇴정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후 예정된 기일들은 모두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김경록PB에 대한 신문도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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