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에 선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전북 전주 을·무소속)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후 17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54억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면서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이와 같은 혐의로 지난해 4월28일 구속됐지만, 그해 10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