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징역 6년... 법정 구속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징역 6년... 법정 구속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1.1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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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원 구형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에 선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전북 전주 을·무소속)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후 17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54억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면서 “하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이와 같은 혐의로 지난해 4월28일 구속됐지만, 그해 10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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