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자동차-에디슨모터스 본계약 체결 허가
법원, 쌍용자동차-에디슨모터스 본계약 체결 허가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1.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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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나 내일 중 본계약 체결 합의…3월1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해야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정문 모습.ⓒ뉴시스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정문 모습.ⓒ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법원이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사이의 M&A를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양측이 M&A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두 달여 만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쌍용차 측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투자계약 체결 신청을 같은 날 오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일 오후, 늦어도 다음날인 11일까지 에디슨모터스는 3천48억원을 쌍용차에 투자하는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인수금액과 자금 사용처 사전협의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계약이 지연됐다. 에디슨모터스 측의 신차 개발 등을 위한 자료요청에도 쌍용차가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달 27일까지였던 계약 체결 법정 기한은 이달 10일로 미뤄졌다.

양측은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 중재로 만났고, 이날 의견 조율에 성공해 일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본계약과 동시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당초 3,100억원에서 51억여원 삭감된 3,048억원으로 인수금액을 결정했으며, 운영자금 500억원도 쌍용차가 사용하기 전 에디슨모터스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쌍용차는 또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디자인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체결 이후 3월1일까지 쌍용차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이 절차를 마치면 인수·합병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쌍용자동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해 지난해 4월부터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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