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1심 패소 판결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1심 패소 판결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1.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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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우리 법, 사실혼 남녀 결합 근본요소…평등원칙 반하지 않아"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성 부부 김용민·소성욱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뉴시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성 부부 김용민·소성욱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성 소수자 부부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동성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소 씨는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공단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피부양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아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로 피부양자 등록 사실이 알려지자 공단은 지난 2020년 10월 소 씨에게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소 씨는 현행법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각종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단지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작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우리 법에서 말하는 사실혼이란 남녀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해석하고 있다. 동성 결합으로 확장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호주나 덴마크, 독일 등은 법제도로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혼인을 이성 간 관계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는 추세"라며 "결국 동성혼인을 인정할지 여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일로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입법의 문제다. 구체적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만으로 동성간 결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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