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방역패스 혼란은 국민 피해…법원 판결 신속히 해달라"
김 총리 "방역패스 혼란은 국민 피해…법원 판결 신속히 해달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1.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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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일상회복 위해 도입한 사회적 약속"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법원의 교육시설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과 관련,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 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혹은 본안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며칠 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 방역패스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과정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방역패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율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며 "방역당국은 재판과정에서 실질적 자료를 토대로 제도 취지를 적극 설명하라"라고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낸 소송에서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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