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여자친구 폭행 치사’ 30대, 1심서 징역 7년...유족 “항소 요청”
마포 ‘여자친구 폭행 치사’ 30대, 1심서 징역 7년...유족 “항소 요청”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1.06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우발적 폭행인 점 고려”...유족, 검찰에 항소 요청 “사람이 죽었는데 7년이라니”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인 남녀 커플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남성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여성이 쫓아가 뒷머리를 때렸고 남성은 여성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은 병원 이송 후 약 3주 뒤에 사망했다. 2021.09.10. (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영상 갈무리)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을 벌인 남녀 커플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 남성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여성이 쫓아가 뒷머리를 때렸고 남성은 여성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은 병원 이송 후 약 3주 뒤에 사망했다. 2021.09.10. (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영상 갈무리)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서울 마포구에서 말다툼 중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6일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황예진(25)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해 7월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7개월째 사귀던 황씨와 다투다 황씨를 수차례 폭행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이후 의식을 잃은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여일 만인 8월 17일 숨졌다. 이에 황씨의 가족은 딸의 이름을 공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 이씨의 신상공개와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 직후 “황씨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황씨를 벽으로 밀어 의식을 잃게 하고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6세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은 형언하지 못할 고통을 느끼며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신체적으로 연약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119 도착 전까지 적절한 구급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주의하게 일으켜 세우려고 하며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황씨의 지인은 “사람이 죽었는데 7년이냐” “우리나라 법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황씨 유족도 선고 직후 “피고인이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 검사의 징역 10년 구형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항소해주길 바란다. 안되면 1인 시위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