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엽기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경찰 ‘1차 현장 철수’ 논란
‘막대기 엽기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경찰 ‘1차 현장 철수’ 논란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2.01.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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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출동 때 피의자 허위신고로 판단, 철수...7시간 지나서 2차 신고 후 자수하자 긴급체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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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만취 상태에서 길이 70㎝ 막대로 장기를 손상하는 등 엽기적 범행으로 직원을 숨지게 한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됐다.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인 스포츠센터 대표에 대한 체포 수시간 전 현장에 출동하고도 범행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돌아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초동 조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간담회에서 스포츠센터 직원 살인 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해선 긴급체포를 했고 구속 조치를 했다"며 "현장 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지금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씨(41)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2시쯤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는 피의자 A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서대문구 소재 어린이 스포츠센터로 출동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을 의심했던 경찰은 10분 가까이 머물면서 센터를 수색했지만 피해 여성을 찾지 못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자초지종을 묻는 경찰에게 "내가 언제 누나라고 했느냐. 어떤 남자가 센터에 쳐들어와 그 사람과 싸운 것뿐이다. 그 사람은 도망갔다"고 둘러댔다.

이에 당시 경찰은 B씨가 반팔티 차림에 하의가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센터 바닥에 반듯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하의를 패딩으로 덮어준 뒤 어깨를 두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는 등 생명 반응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혈흔 등 범죄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약 7시간 뒤인 오전 9시 5분쯤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의 항문 부위가 막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차 소견을 내자, 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청장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신고 내용이라든지 당시 현장 상황, 신고자인 피의자 진술 이런 것도 살인 범죄를 인지할 수 있었을까(하는 부분이 있다)"며 "살인 범죄 인지 가능성은 어려웠지 않겠느냐는 게 우선적인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미비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가 나오는대로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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