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일본제철, 韓 법원 ‘징용소송 자산매각 명령’에 “극히 유감”
日 외무성.일본제철, 韓 법원 ‘징용소송 자산매각 명령’에 “극히 유감”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2.3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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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에 이어 2번째 강제징용 배상 명령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입구 모습.ⓒap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입구 모습.ⓒap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제철이 “극히 유감”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한국 법원이 일본제철에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경로로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제철도 “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즉시항고로 대항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며 “이른바 한국인 옛 징용공 문제는 일한(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법원의 자산매각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에 1억 원씩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어 3년 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30일 징용 피해자 이춘식옹(97) 등 18명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신청에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다. 지난 9월 대전지법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특허권 매각명령을 내린 이후 일본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두 번째 현금화 조치다.

이에 대해 NHK는 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해결됐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기업에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은 국제법 위반으로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문재인 정권은 ‘사법 판단의 존중’과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론을 고집하고 원고의 의견만 청취했을 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작업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역사 문제에 정통한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문 정권의 행태는 정권이 바뀐 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변명을 위한 공작”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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