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35건 통신자료 조회가 야당 탄압?... 명백한 합법 행위”
與 “135건 통신자료 조회가 야당 탄압?... 명백한 합법 행위”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12.30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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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282만 건 조회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당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것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측이 ‘사찰’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자 “명백한 합법 행위”라며 “야당 탄압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

3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통신 제공이 공수처에 이뤄졌다”며 “이용자 성명, 가해·피해자, 정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정도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 검찰 때 수사하면 그건 수사고, 공수처의 135건 (통신자료 조회는) 사찰이라고 주장한다”며 “2019년 당시 검찰의 조회 건수는 197만 건, 2020년 184만 건, 2021년 상반기에만 59만 건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통신 자료 조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공수처 135건으로 (국민의힘은)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는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수사활동”이라며 “실제로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지난해 제공받은 통신자료 건수는 548만여건이이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 수장으로 있는 동안에 검찰이 제공받은 통신자료조회도 282만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부의장은 “이렇게 보면 윤 후보는 누구보다도 통신자료조회가 적법한 수사활동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법사찰이라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제공받은 통신자료 확인도 명백한 불법사찰이 될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그만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통신자료는 수사에 중요한 자료라서 공수처에서 한 것 같은데 법령에 의해 한 건데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윤 후보도 수십만 건 했지만 그것을 사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공수처의 사찰 의혹에 대해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135건을 조회했다고 공수처 폐지를 운운하면 280만 건을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해야 할 수준”이라며 “고발사주 의혹으로 김웅 의원이 조사를 받고 있고, 사건 당시 누구랑 통화했는지 조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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