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픈 아이 데려오려고 별거 남편 도장 위조한 여성... 무죄”
대법 “아픈 아이 데려오려고 별거 남편 도장 위조한 여성... 무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2.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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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도장 위조해 자녀 전입신고에 사용...1심서 유죄, 2심 "사회상규성 허용" 무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뉴시스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아픈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 위해 별거 중인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한 여성에게 사회상규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사인위조와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이혼소송 중인 남편 B씨의 도장을 위조해 자신의 아들 전입 신고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녀들의 주소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남편 동의를 받지 않고 도장을 위조한 뒤, 이를 찍은 전입신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했다.

당시 부부는 서로의 주변인들을 상대로까지 고소·고발을 하는 등 관계가 좋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별거 후 B씨가 아이를 챙겼고, A씨는 독단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남편과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승낙을 받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러한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30개월 아이가 감기에 걸려 아픈 상황에서 돌봄을 목적으로 데려갔고, 불순한 의도 없이 직장에 가는 낮 동안 친정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야 해 전입신고를 한 것일 뿐이라고 봤다. 또한 A씨는 남편에게 전입신고를 동의해달라고 수십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한 것도 판단에 참작됐다.

아울러 막도장 사용이 한 차례에 그쳐 남편 B씨의 다른 사회적 신용을 해치지는 않았고, 그 전입신고도 이내 되돌려졌으니 침해된 법익이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남편의 인장이 위조됐다는 법익 침해가 있기는 했지만, 반대 보호이익으로서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A씨의 남편 인장 위조·사용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은 A씨가 아이를 데려간 것을 알고도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전입 신고 후 수일이 지난 후에야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A씨로서는 당시 남편이 상황을 방치 또는 묵인했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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