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등 법.제도 정비 추진
방통위, 내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등 법.제도 정비 추진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12.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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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업무계획' 발표…"앱마켓 실태점검, 법 위반 시 엄정대응"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가 미디어 공공성 제고와 규제체계 정립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과 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는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과 판단 기준 등을 하위 법령에 규정하고, 실태 점검을 해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방송통신 분야에선 OTT의 미디어 산업 및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이 급속하게 확대된 상황에 발맞춰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플랫폼, 유료PP에 OTT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이 핵심이다. 방통위는 EU·캐나다·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미디어 관련 통합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방송통신발전 기금 분담금 징수 방안도 개선한다. 방송시장상황 및 사업자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감경 대상과 징수 체계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에 나선다.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와 차단체계를 운영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 제한과 사생활 침해, 사전 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온라인 서비스 관련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통신 장애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지수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통신단말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구매 시 유통점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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