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생후 20개월에 불과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 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29) 씨에게 22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의 명령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일명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와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또 법원은 이날 피해 영아의 시신 유기를 도왔던 동거녀 정모(25)씨에 대해서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명령했다.
앙씨는 올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하는 여성인 정모(25)씨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양씨는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양씨가 아이를 자신의 친딸로 인식하고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지난 1일 결심 공판에서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못할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 양씨의 범죄 수법이 끔찍하고 잔악해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돼야 하는 존재”라며 “피고인은 20개월 된 아이한테 1시간 동안 수차례의 가학적인 학대를 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등 무자비한 폭력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은폐를 시도했고 발각 위기에 처하자 도주하는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회 곳곳에 잠재해 이을 유사 사건 예방효과를 감안해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살해 의도를 갖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엄벌이 마땅하지만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바르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