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2년 연속 10% 넘게 오른다…내년 10.16%
표준지 공시지가 2년 연속 10% 넘게 오른다…내년 10.16%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12.2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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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발표
올해 10.35% 상승 이어 내년에도 10.16%
서울이 11.21% 가장 높아…세종은 10.76%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71.4%…3.0%p↑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 넘게 오른다. 재산세 같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더 오르게 되는데 정부는 내년에 1주택자에 대해 올해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 넘게 오른다. 재산세 같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더 오르게 되는데 정부는 내년에 1주택자에 대해 올해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 넘게 오른다. 재산세 같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더 오르게 되는데 정부는 내년에 1주택자에 대해 올해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54만필지의 공시지가는 2021년 대비 10.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10.35% 보다는 0.19%(포인트) 하락한 것이지만 2년 연속 10% 넘게 오르는 것이다. 전국의 지자체는 이번에 확정된 표준가격을 토대로 개별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표준지가 1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올해 변동률 11.35% 보다는 0.19%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어 지난해 가장 높았던 세종이 내년 10.7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변동률 12.40% 보다는 1.6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어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 9.85%, 제주 9.85%, 광주 9.78%, 대전 9.2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인천이 7.44%로 가장 낮았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가가 자리한 상용업지 공시가 상승폭은 올해 10.00% 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도 9.60% 오른다. 코로나로 타격은 입은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율)을 적용해 산정한 것이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 68.4% 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2028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가 된다.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1주택자에 대해 내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 넘게 오른다. 재산세 같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더 오르게 되는데 정부는 내년에 1주택자에 대해 올해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표준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20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에서 54만 필지를 선정했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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