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알바 여대생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징역 11년
20대 알바 여대생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징역 11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2.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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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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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취업 준비’ 여대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상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한밤중에 신호를 위반한 데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고, 사고 후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뺑소니’ 친 점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엄중한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것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3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시 30분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대생 김모(22)씨 등 2명을 치고 달아났다. 김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현장에서 4㎞쯤 더 달리다 인도로 돌진한 뒤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0.08% 이상) 기준을 훌쩍 넘은 만취 상태였다.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김씨는 대전 모 사립대 외식조리학과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취업 준비를 하면서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김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퇴근하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부에 3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쇄도했다. 앞서 김씨의 삼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청원 동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홀로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생활을 이어가던 조카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며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벌이 있기를 바란다”고 청원했다. 김씨의 어머니도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야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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