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공범 살해’ 권재찬, 검찰 송치... 경찰 “계획 범죄”
‘50대 여성.공범 살해’ 권재찬, 검찰 송치... 경찰 “계획 범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2.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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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살해 아닌 금품 노린 계획적 범행”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도 살해한 권재찬(52)은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신은 경찰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권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검찰 송치 전 권씨는 계획 범행에 대해서만 고개를 저었을 뿐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최근 신상 공개가 결정된 권씨는 이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승합차에 올랐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인 지난 5일 오후 인천 중구 을왕동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최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 둔기로 때려죽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모두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으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살해하기 전 권씨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사실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다. 또 권씨가 이번 사건을 모두 B씨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권씨는 경찰에 검거된 직후 “B씨가 A씨를 살해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권씨는 약 1년 전 지인을 통해 A씨와 알게 된 이후 가끔 식사도 함께한 사이로 전해졌다.

앞서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검거됐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15년을 복역했다. 1992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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