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진용)는 10일 강간 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게 강제추행 5년, 강간치상 15년 등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도 내렸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중학교 2년생 딸 B(14)양에 대한 A씨의 범행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인정했고, B양의 친구 C(14)양에 대한 대한 강간치상 혐의는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두 여중생이 비극적 선택을 하게 한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 부인, 반성 없음에 유족에게 사과도 없었다”며 “어린 피해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의붓딸과 그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의붓딸과 그 친구는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애초 A씨를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A씨 의붓딸 친구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강간치상으로 적용 혐의를 변경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에 비해 형량이 낮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데도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