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재명 ‘조카 살인 변호’ 비난은 부당... 헌법 정신에 반해”
변협 “이재명 ‘조카 살인 변호’ 비난은 부당... 헌법 정신에 반해”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12.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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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법서 흉악범도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있다고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 살인 사건 변호’ 논란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변호사가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사실 자체를 두고 비난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취지다.

변협은 1일 ‘변호사의 변론권 및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변협은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반해 지극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다”며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가지는 지위와 대등한 위치를 피의자 등에게 보장함으로써 형사소추를 당한 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데에 가장 핵심규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잡게 돼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과 '무기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근대 법치주의 정신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끝으로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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