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도 못할 짓”...檢,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에 ‘사형’ 구형
“동물에도 못할 짓”...檢,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에 ‘사형’ 구형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12.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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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학적 거세 등도 청구...사체은닉 혐의 친모 징역 5년
지난14일 오후 1시 40분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6)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지난14일 오후 1시 40분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6)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검찰이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29·남) 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15년간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된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도 즐겼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수법도 잔악하고 포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면서 “이런 범죄자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음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여)씨의 생후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양씨는 아이를 학대 살해하기 전에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아이 다리를 비틀어 당겨 부러뜨리고, 아이를 벽에 집어던지는 등 1시간가량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정모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양씨는 시신 은닉 뒤 동거녀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아기의 시신은 아기의 외할머니이자 정씨의 어머니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7월 9일에 발견됐다.

검찰은 사체은닉 등 혐의로 양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에는 현재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700여건 접수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등 시민들의 피켓 시위도 4개월 넘게 진행 중이다. 양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9월 말 21만명 넘게 동의를 받았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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