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공여.직권남용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
檢, ‘뇌물공여.직권남용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1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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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 위반 혐의 등... 은 시장 “전혀 사실 아닌 정치적 기소” 반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은수미 성남시장이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은 시장은 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A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A씨에게 이 같은 대가를 제공했다고 봤다.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 B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B씨도 구속기소된 상황이다. B씨는 2018년 10월 박씨에게 "은수미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뒤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박씨를 비롯한 전직 경찰관 A, B씨와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모두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어 사건의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은 시장을 이날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기소 대상에는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박씨에게 1500만원을 수수한 은 시장의 수행비서 C(7급)씨도 포함됐다.

한편 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해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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