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차별금지법, 개인의 자유 침해할 수 있어” 발언 논란
윤석열 “차별금지법, 개인의 자유 침해할 수 있어” 발언 논란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11.26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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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언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저녁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게스트하우스 로즈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저녁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게스트하우스 로즈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후보는 2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의곁에 국민의힘' 행사에서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 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형사법 집행은 공동체의 필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는데, 윤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해 본말이 도치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은 형사적 처벌보다는 차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중시하는 내용이라 '개인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날 윤 후보는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그는 “민주 사회의 가장 기본인 언론의 자유, 언론 기관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질병도 자연 치료가 되는 것도 많고,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을 것과 수술해야 하는 것으로 나뉜다”며 “마찬가지로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질이 안 좋은 반칙은 엄단해야겠지만, 법 집행을 한다며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윤 전 총장은 국가보안법 등 형사처벌을 통해 발언과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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