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접종 후 6개월로 정하는 방안 검토 중”
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접종 후 6개월로 정하는 방안 검토 중”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11.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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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안은 29일 발표 예정”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뉴시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대책을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26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표를 연기했다. 방역패스는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적용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정례브리핑에서 "추가접종 기간을 고려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특히 노래연습장, 목욕장과 100인 이상의 행사가 논의됐는데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같은 분들께서는 반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추가접종 기간을 고려해서 6개월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며 "결과는 월요일(29일) 종합적인 대책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유효기간을 기본접종 뒤 6개월로 정하려는 근거에 대해 기본접종과 추가접종 간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기본접종 4개월 뒤 접종이 가능하고 50대 같은 경우 5개월 뒤 추가접종이 예정돼 있다"며 "5개월 뒤 추가접종을 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2개를 합해서 종합적으로 `6개월`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통제관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안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 논의 중에 있다. 29일에 종합적인 대책에 발표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하면 기본접종 후 면역력이 떨어진 시점에서,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시설을 이용하려면 추가접종을 받거나, PCR 검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접종을 독려하는 효과가 난다. 이에 따라 만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지정된다면 앞으로 6개월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등 접종이 `정례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통제관인 최근 코로나19 유행 요인으로 `돌파감염`을 꼽으면서 "돌파감염을 줄이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며 "빨리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3차 기본접종`처럼 인식하고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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