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가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26일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생후 16개월에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진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다.
남편인 양부 안씨는 장씨가 정인양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정인양 복부에 손이나 발로 두 번의 강한 충격을 가하는 등의 폭행으로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에게 정인양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입양 확정 후 극심한 학대를 겪다가 8개월 뒤 사망했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며 장씨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아동 학대 살인의 참혹함 외에도 사회의 아동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따른 공분도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죄형균형주의에 비춰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남편인 안씨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장씨의 학대를 알면서 외면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 안씨는 부인 장씨의 기분만 보고 학대를 방관한데다 일부 범행은 동조했다"며 "장씨의 학대를 제지하거나 치료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장씨가 정인이에게 강한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