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 검찰 송치... 사과 없이 묵묵부답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 검찰 송치... 사과 없이 묵묵부답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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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 남성 구속 송치...피해자 가족에 할 말 묻는 질문에 침묵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48)씨가 24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48)씨가 24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송치에 앞서 취재진은 "아랫집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왜 흉기를 휘둘렀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예전에도 피해자 집에 여러 번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A씨는 2~3개월 전 사건이 발생한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사온 이후부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9월부터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괴롭혔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사건 당일 2차 신고 때 빌라 4층에서 B씨 아내 등이 출동한 순경에게 피해 진술을 하는 내용을 엿듣다가 집 안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3층 복도로 내려와 범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항의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사건 당일 낮 B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경찰관이 피해가족과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자리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지난 21일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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