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생살 흉기로 베고 보험금 타낸 부모...항소심도 실형 선고
10대 아들 생살 흉기로 베고 보험금 타낸 부모...항소심도 실형 선고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1.2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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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개 보험상품 가입, 총 1100여만원 보험금 받아...父 징역 6년, 母 징역 4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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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자녀의 정강이 생살을 흉기로 베어 보험금을 타낸 40대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과 같은 징역 6년, 4년을 각각 선고했다.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2014년 혼인신고를 한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7월 21일까지 총 8차례 자녀의 몸에 고의로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C군 등 3명과 A씨와 결혼한 뒤 낳은 자녀 4명이었다. 이들은 자녀 가운데 당시 16살 아들을 보험 사기 수단으로 삼았다.

A씨는 B씨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는 틈에 흉기로 자녀의 정강이 앞부분을 3회 베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8차례나 아들의 몸을 다치게 한 뒤 보험사에는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유리병에 찔려 다쳤다"고 거짓말하고 보험금 1,100만 원을 타냈다. 이들은 총 30여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스스로 화상을 입는 등의 수법으로 6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부부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며 남편에게 징역 6년을, 부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자녀의 살을 베고 찔러서 상처를 입혔다. 이런 엽기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입히고 보험금을 타낸 범죄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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