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첫 재판 연기...“구치소서 확진자 발생”
‘대장동 의혹’ 핵심 유동규 첫 재판 연기...“구치소서 확진자 발생”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11.2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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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수감된 서울구치소서 확진자 발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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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24일 오전 예정됐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연기했다. 유 전 본부장의 공판은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추후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유 전 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출정을 원칙적으로 중지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기일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전날 수감자 1명과 직원 1명이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최근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사건과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병합해 추후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 만큼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 김씨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 상당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22일엔 공범인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정 회계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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