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뚱뚱해서”... 황당한 이유로 친구 찌른 50대, 징역 8년
“더 뚱뚱해서”... 황당한 이유로 친구 찌른 50대, 징역 8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1.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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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더 뚱뚱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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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흉기로 친구를 3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 2명 중 1명에게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 둘 중 1명을 고른 이유는 “더 뚱뚱해서”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지난 18일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0시 54분쯤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친구 B씨(당시 56)의 왼쪽 가슴 아래를 흉기로 1차례 찌른 뒤, 두 번 더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그는 당시 또 다른 친구 C씨와 셋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에 취해 벽에 기대 졸고 있자 범행을 계획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늑골이 부러지고 소장 등이 흉기에 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다”며 “피해자로서는 친구인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잠시 졸고 있는 틈에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1심도 “(A씨는)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욕구를 보이고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일간의 입원치료와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둘 중 1명을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더 뚱뚱한 B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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