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8% 무관하다는데…세금 폭탄 진실은?
국민 98% 무관하다는데…세금 폭탄 진실은?
  • 정상원 기자
  • 승인 2021.11.20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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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두고 정부·여·야 온도차
대선 앞두고 앞 다퉈 '세금 공약'
세수·납부 대상자 증가세 '뚜렷'
국민 2%에 한정…100만 명 예상
이르면 다음주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를 지난해 약 10만 명 늘어난 76만여 명으로 예측했다.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를 지난해 약 10만 명 늘어난 76만여 명으로 예측했다.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 "98% 국민은 무관…과장된 우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상위 1.7%만 부담…폐지는 부자 감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제가 많은 세금…대통령 되면 전면 재검토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 야당의 시선이 다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에 과세 기준까지 올린만큼 소수의 고소득층 이른바 '부동산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따져보면 현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민은 납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부세로 걷히는 국세수입과 납세 의무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점도 맞다. 여야 모두 서로의 입맛에 맞게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대선 정국과 얽혀 당분간 이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종부세 증가 추세 '뚜렷'…내년 6조6000억원 달해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을 보면 내년 종부세 세수는 약 6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전망치(5조9000억원)와 비교해 12.3% 많다.

이는 예정처의 분석으로 정부가 예상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 세수는 6조6300억원으로 올해(5조1000억원)보다 1조5200억원(29.6%)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상승 폭만 놓고 보면 주요 세목 가운데 가장 크다.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30%까지 종부세가 늘어나는 셈이다. 야당의 주장처럼 '과세 폭탄'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 전보다 더 걷히는 세수가 1조원 안팎인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러한 세수 증가세는 점점 가팔라지는 추세다.

지난해 종부세 총액은 3조6000억원으로 정부와 예정처의 올해 예상치는 이보다 각각 1.4배, 1.6배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 전망치와 비교하면 2년 새 2배 가까이 세수가 확대된다.

올해부터 세율이 강화된 영향이다. 1주택자 기준 종부세율은 전년 대비 0.1~0.3%포인트(p) 오른 0.6~3.0%이다. 다주택자는 0.6~2.8%p 뛴 1.2~6.0%로 2배 넘게 상승하며, 법인은 6%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과세 기준을 높였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 과세를 강화했다"며 "최근 공시가도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그런 효과 등을 반영해 종부세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증가세를 보이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7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물은 13만 8,563건으로 지난달 1일보다 2만 3,018건(19.9%)이 늘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증가세를 보이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있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7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물은 13만 8,563건으로 지난달 1일보다 2만 3,018건(19.9%)이 늘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적어도 100만 명 예상

내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당초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면서 1주택자 가운데 9만 명가량이 납부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만큼 집값도 함께 상승했기 때문에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납부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주택자는 합쳐서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다음 주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조만간 종부세 세수 규모와 대상자 수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재부와 국세청은 해당 수치에 대한 오류를 최종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전일 "국민의 98%는 무관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에 대한 근사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전 국민의 2%가량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수(약 5182만 명)를 감안하면 납부 대상자는 적어도 1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략 2%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산 가격·정치 이슈 등에 세제 흔들려서는 곤란"

종부세로 걷는 세수와 대상자가 모두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맞지만, 결국 이는 2%의 인구에 한정된 것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98%가 '세금 폭탄'을 맞을 일은 없다는 뜻이다.

오히려 부동산 자산 가격 오름세가 더 가파르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원이 고지됐다. 전년(59만5000명·3조3471억원) 대비 인원 수는 25%, 세액은 27.5% 증가한 규모다. 오는 22일 고지될 올해분 종부세도 이런 경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원이 고지됐다. 전년(59만5000명·3조3471억원) 대비 인원 수는 25%, 세액은 27.5% 증가한 규모다. 오는 22일 고지될 올해분 종부세도 이런 경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억24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4900만원(17.8%) 늘었다.

분위별로 보면 10분위(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3억900만원으로 2억600만원(18.7%) 올랐다. 반대로 1분위(하위 10%) 가구의 지난해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800만원으로 100만원 뛰는 데 그쳤다.

여당에서는 소득을 분배하고 자산 격차를 보정하는 것이 종부세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이는 그간 꾸준히 외쳐왔던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자'라는 주장에 근거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1주택자 보유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여당 측의 논리는 지난 8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여 잡으면서 이미 당위성을 잃었다. 나아가 현재 국회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규제 강화에도 지난해 다주택자가 3만6000명 늘어나는 등 232만명이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919만7000가구로 전년도(888만6922가구)에 비해 31만가구 늘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규제 강화에도 지난해 다주택자가 3만6000명 늘어나는 등 232만명이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919만7000가구로 전년도(888만6922가구)에 비해 31만가구 늘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제가 바뀌는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산 가격이 올랐다고 세금을 매기거나 정치적인 일정을 앞두고 세금을 줄이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부동산 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어떤 원칙에 따라 걷을 것인지, 재산세·종부세 등 다른 세금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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