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청진기 진찰하면서 불법촬영한 의사, 검찰에 구속 송치
환자 청진기 진찰하면서 불법촬영한 의사, 검찰에 구속 송치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1.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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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중 휴대전화 환자쪽으로 세워 범행...경찰 “불법 촬영물·추가 피해 확인”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서울 강북구의 한 병원 진료실에서 휴대전화로 환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내과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올해 9월께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환자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의사 A씨를 최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4일 자신의 근무하던 강북구의 한 병원 진료실 안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청진기로 여성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가 자신 쪽으로 세워져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거쳐 추가 피해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해당 병원에서도 퇴사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불법 촬영물과 추가 피해를 확인했고 A씨도 혐의를 인정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9월 1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씨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의협 관계자는 “중앙윤리위에서 아직 의협 측에 징계심의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며 “아직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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