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 “참회 안해”
‘정인이 사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 “참회 안해”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11.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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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학대와 가혹행위…정인이 '지옥''감옥'에서 지내"
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앞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 피켓과 현수막이 걸려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뉴시스
입양한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앞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 피켓과 현수막이 걸려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양모 장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씨에게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육 피해자를 무참히 밟아 존엄성을 훼손했다"면서 "장기간 학대 결과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하면서 복부를 밟아 무참히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단과 방법이 잔혹, 무자비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남편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신문에서 장씨는 정인이를 학대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화날 때 실수를 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상 문제가 생길까 봐 그것도 걱정이 됐다. 지저분하게 먹을 수 있는데 위생적으로 걱정이 됐다"며 "말도 못하게 정말 미안하고 제가 대신 죽고 싶다"고 흐느끼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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