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성추행’ 세계챔피언 출신 전직 복서...징역 6월 법정 구속
‘식당 성추행’ 세계챔피언 출신 전직 복서...징역 6월 법정 구속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1.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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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통해 확인… 거리낌 없이 범행 죄질 나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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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세계 챔피언에도 올랐던 전직 유명 프로 복서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복서 측은 재판과정에서 “여성의 공격에 방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 여성은 이날 식사 자리에서 두번째로 만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먼저 나에게 욕하고 때려서 방어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과장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놀라 팔을 쳐내며 어이없는 표정으로 주변 일행을 바라보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과 일치하고 CCTV 영상 등 증거를 합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이 모멸감과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며 불합리한 변호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회유하고 압박해 사건을 덮으려 하는 등 2차적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과거 아시안게임에서 두 차례 금메달을 딴 전직 복서로 세계복싱협회 세계 챔피언에도 오르며 활약하다가 1990년대 은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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