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돼지 800g에 술.냉면.찌개 리필까지”...계획적으로 ‘먹튀’한 커플
“흑돼지 800g에 술.냉면.찌개 리필까지”...계획적으로 ‘먹튀’한 커플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1.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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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 “6년간 가게 두 곳 운영하며 감사...이번 일로 의심의 눈초리 생길까 무서워”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서울의 한 식당에서 젊은 남녀가 식사 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먹튀’한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달 30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서구 고깃집 먹튀 사건’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A씨는 이 글에서 “웨이팅 중 본인들 차례 오니 슬그머니 뒷문 쪽으로 갔다가 자리 나자마자 앉아서 입구에서 QR체크인 하는 것도 피했다”며 “아무 소지품도 꺼내놓지 않고 먹다가 한 명은 화장실 가고, 한 명은 준비하고 있다가 그대로 일어나서 나갔다”고 했다.

A씨는 “바쁜 와중이라 담배 피우러 나가는 줄 알았고 보고도 당했다”며 먹튀를 한 손님은 젊은 남녀로, 두 사람은 A씨 식당에서 제주흑돼지 800g, 소주 2병, 음료 2캔, 비빔냉면, 누룽지, 공깃밥 4개 등을 먹고 된장찌개도 2번 리필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CCTV 돌려보니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움직임이나 행동이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보여 더 괘씸하다”며 “경찰 지인한테 물었더니 QR코드를 찍지 않았으면 찾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 동선을 파악해서 동네 CCTV를 다 뒤져보면 찾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경찰분들이 하시는 일도 많은 데 신고하기 어렵다. 동네 사장님들에겐 얼굴을 공유해서 조심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가게 CCTV가 고화질이라 얼굴은 잘 나왔는데 그것만으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소셜미디어에 올릴까 했는데 초상권 문제로 귀찮아질까봐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다”며 “6년간 가게 두 곳 운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는데 이번 일 겪고 감사한 손님들께 의심의 눈초리가 생길까 무섭다”고 했다.

A씨는 게시글과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에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상습범일듯하다’, ‘요즘 같이 힘든 시국에 젊은 사람들이 먹고 도망갈 생각만 하다니 어이없다’, ‘차라리 선불로 음식값을 받아라’, ‘한 번 걸려서 처벌받아야 안 저럴 텐데’라는 등 다양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음식값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챙겼을 경우 적용되는 ‘사기죄’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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