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의혹’ 투표 부결...국민대 교수회 의견 표명 안한다
‘김건희 논문 의혹’ 투표 부결...국민대 교수회 의견 표명 안한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10.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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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비대응' 모두 3분의 2 이상 득표율 못 얻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국민대 교수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과 관련한 의견 표명 여부를 놓고 결선투표를 벌였으나 득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민대 교수회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해당 안건 재조사와 관련해 ‘적극 대응'과 ‘비대응' 여부를 놓고 오후 6시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두 항목 모두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해 부결됐고, 결국 교수회 차원의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민대 교수회 관계자는 “'적극 대응'이 '비대응'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었지만 3분의 2 이상 표를 얻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교수회 차원에서 외부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교수회는 교수들이 김씨의 논문 부정 의혹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학교 당국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3건과 관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등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국민대 교수회가 지난 5~8일 진행한 김씨 논문 재조사에 관한 의견표명 여부 투표에서는 ‘적극 대응’(38.6%·114명)과 ‘비대응’(36.9%·109명)이 1·2위로 득표해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앞서 국민대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예비조사한 결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교육부는 국민대가 2011년 검증시효 폐지 개정 취지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국민대 졸업생들이 결성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교육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대학 자체 규정만으로도 논문 검증을 할 수 있다”며 “이달 18일 국민대가 교육부에 하는 보고에는 반드시 이를 반영한 ‘논문 재검증’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국민대 측에 오는 18일까지 김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 관련 재조사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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