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성 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0.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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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19개월만에 대법원 선고... 1심 징역 45년→항소심 징역 42년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지난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 등을 받는 조주빈(25)에게 대법원이 14일 징역 4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 천모 씨와 강모 씨에게 징역 13년, 임모 씨에게 징역 8년, 장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주빈과 핵심 회원들을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간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 집단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으며, 항소심은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아동·청소년까지 무분별하게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평범한 일반인조차도 쉽게 간접으로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며 “제2, 제3의 박사방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 예방적 차원에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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