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송치 요구
검찰, 경찰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 송치 요구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10.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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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자, 검찰 '서울중앙지검 동일 사건'…송치 요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항의방문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항의방문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중복수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전날 수원지검이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 사건의 송치를 요구했다며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6일 곽 의원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어서 송치를 요구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이어 전날에는 경기남부청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이날은 경찰과 검찰이 성남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힌 날이기도 하다. 경찰은 우선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인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기록열람을 요청해 동일사건 여부를 검토한 뒤 송치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며 "경찰은 검찰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 실무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과 동일한 범죄를 수사할 경우,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먼저 압수영장을 신청할 경우엔 경찰은 영장 관련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곽 의원과 아들 곽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그간 수사해왔다. 경찰은 곽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데 이어 지난 8일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했다.

곽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약 6년간 근무하다 올해 초 회사를 나오며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일 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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