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외교부가 13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반납명령 조치를 취했다.
외교부는 이날 “검찰로부터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무효화 결정 시 무효화 대상자의 여권 신청 당시 주소로 반납 통지문을 송달한다. 여권 반납을 위해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안에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무효화 한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남 변호사는 여권이 무효화되면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외교부에 미국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공문을 접수한 뒤 여권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무효화 결정을 내릴지 검토해 왔다.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관 합동 개발로 바꾸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함께 개발 사업 시행사에 참여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 가족과 함께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전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가족들의 신변 문제만 정리되면 곧 귀국해 소상히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는 즉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