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노원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0.12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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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인정해 사형 선고 안 해"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 ⓒ뉴시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이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 지난 3월 23일 A씨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현은 범행 후 A씨의 집에 사흘간 머물며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A씨와 자신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검색하고 삭제하기도 했다.

김태현은 줄곧 자신이 스토킹한 큰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우발적 살해가 아니라고 보고 김태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둘째 딸 살해가 계획에 없던 일이라면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나갔다"며 "모친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을 보면 일련의 범행이 계획됐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준비 단계에서 A씨뿐 아니라 A씨 가족에 대한 살인도 계획했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가족 모두에 대한 살해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피해자가 반항을 시작하자마자 급소를 흉기로 찌른 것을 보아 살해하지 않고 제압만 하려 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다"며 "사형 외 가장 중한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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