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세 손녀 성폭행에 촬영까지...70대 조부에 “징역 17년”
5년간 10세 손녀 성폭행에 촬영까지...70대 조부에 “징역 17년”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10.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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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 처지 이용해 성적 욕구 해소”

[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열 살 손녀를 5년 동안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 동안의 취업제한 명령과 2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보호관찰 기간에 아동·청소년 보호시설과 교육·놀이시설에 출입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도 금지했다.

A씨는 2013년 만 10세인 손녀를 처음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4년 동안 6차례 성폭행하고, 총 46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 손녀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상태였고 A씨는 외출 등의 명목으로 손녀를 시설에서 잠깐씩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 공판에서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조차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죽을 죄를 졌다.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연락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부터 만 10세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했고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참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나이 들어 보호시설을 나가게 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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