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군검찰,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10.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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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 처벌 불가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군 검찰은 8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 모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영외 회식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단은 이런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기소했다.

군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단은 장 중사를 비롯한 15명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15명 중에는 이 중사가 생전 근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레이더정비반 A원사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B대령·C중령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었던 D중위와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등이 5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국방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공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중사는 이날 구형에 앞서 재판부에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성추행 발생 220일,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40일 만의 첫 공개 사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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