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종료... 지휘부 기소 ‘0명’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종료... 지휘부 기소 ‘0명’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10.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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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219일 만에 최종수사 결과 발표...15명 기소·38명 징계 예고
지난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시스
지난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국방부 검찰단이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건 발생 219일 만, 국방부가 지난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129일 만이다.

국방부는 사건 관련자 15명을 기소하고 입건되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해 모두 38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검찰단은 사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 입건자 25명과 입건되지 않았지만 비위 사실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나머지 한 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공군 20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다.

그러나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가 올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처음 신고했을 당시 초동수사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과 군검찰 관계자들은 모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익수 실장(준장) 등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또 ‘2차 가해’ 피해로 부대를 옮긴 피해자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강요하거나 질책성 지도를 했다며 유족들이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한 15비행단 대대장 등에 대해서도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초동 부실수사와 피해자 구제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된 것이다.

앞서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3월2일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으나 장 중사와 부대 상관으로부터의 회유·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80일 만인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3일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는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며 창군 이래 처음 ‘특임 군검사’를 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 수사결과 초동수사와 수사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군사경찰, 군검찰, 군검찰 상부인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돼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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