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불법 사찰 의혹’ 박형준 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4대강 불법 사찰 의혹’ 박형준 선거법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10.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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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등 10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박형준 부산시장.ⓒ뉴시스
박형준 부산시장.ⓒ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지난 4·7보궐선거 과정에서 여권과 시민단체 등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등 10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6일 부산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시장을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날은 공소시효 만료 7일 전이다.

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4대강 사업 불법 사찰 관련 발언이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박 시장은 “관여한 바도 없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했다.

하지만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은 지난 3월 “박 시장이 불법사찰을 지시한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왔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선거가 끝난 이후인 지난 7월 박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이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을 대통령에 보고하고 후속조치까지 지시받는 등 불법 사찰에 관여하고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박 시장의 혐의 10여개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 시장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서 부정 청탁했다는 의혹과 기장군 일광면 토지 미등기 및 건축물 재산신고 누락, 예비후보 등록 때 거주지 주소 허위기재 등이다.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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